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은행 예산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 대상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급여성 경비로 좁히고, 예산을 국회에 미리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사전승인 범위 축소
지금은 한국은행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법안은 그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좁혀요. 발의 의원들은 정부의 폭넓은 사전승인권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제1항
변경 전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변경 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여기에 더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예산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8조 개정 내용은 202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기준금리 결정 등 핵심 정책을 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