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한국은행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범위를 줄이고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승인 범위 축소
기존에는 한국은행의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 전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그 범위를 좁히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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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요.
변경 후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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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산 관련 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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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여성 경비
직원이나 위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그에 딸린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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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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