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되는 높은 수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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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의 0.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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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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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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