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5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