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일 매출액의 500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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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매일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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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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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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