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출액에 비례하여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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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에 비례하여(매출액이 없으면 일당 2천만 원 범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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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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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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