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조사 거부 시 이행강제금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매일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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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이행강제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 업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시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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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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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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