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거나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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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기한을 정해 재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또는 2만 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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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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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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