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불응 시 이행강제금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이행기한을 정해 다시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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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사 불응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조사 불응에 대해 재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매출액의 500분의 5(또는 매출 산정이 어려우면 일당 2,000만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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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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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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