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하고 평가에 반영하며, 초과한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고용비율 미달 사실 공표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이 채용비율에, 업체등이 고용비율에 못 미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안 제40조의2). 공표 기준과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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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이행현황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비율에 미달한 국가기관등과 업체등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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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을 알리고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조문이에요.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을 늘린 업체에 장려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장려금을 잘못 받았을 때 되돌려 받는 규정이에요.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대상이 넓어져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정한 조문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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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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