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취업지원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을 공표하고, 업무평가에 반영하며, 비율을 넘겨 고용한 업체에는 장려금을 주자는 법안이에요.
고용비율 미달 사실 공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채용비율에, 업체 등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공표 기준과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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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용·고용비율에 미달한 기관과 업체 등의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이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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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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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특별한 정보 수집 활동 등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했고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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