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려고, 고용장려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법 규정을 더 넓게 따르도록 해요
취업지원에 관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조문 목록에 제33조의6까지가 들어가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고용비율에 못 미치는 기관은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은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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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등을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목록에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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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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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의 규정을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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