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강화하려고 고용비율 미달 공표·업무평가 반영·고용장려금 지급을 도입하고, 부정 수령 시 환수와 처벌 규정을 두는 법안이에요.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와 업무평가 반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문을 준용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이행현황을 공표하고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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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의무, 채용실태 확인,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 합산, 차별대우 금지에 관해 국가유공자법 일부 조문을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대상에 이행현황 공표,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 고용장려금 지급이 추가되고, 준용 조문 범위가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로 넓어져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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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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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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