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 취업지원에서도 고용비율 미달 공표, 업무평가 반영, 고용장려금 지급을 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은 환수·처벌해요.
국가유공자법 규정 준용 확대
독립유공자 취업지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를 준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고용비율 준수와 적극적인 고용을 이끌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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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등을 준용해요.
변경 후
준용 범위에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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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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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우선 고용하거나 채용시험 가점을 줘야 하는 국가기관·기업체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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