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하고, 비율을 넘긴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비율 미달 사실 공표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이 채용비율에, 업체등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어요. 공표 기준과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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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이행현황 공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비율 미달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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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채용·고용비율을 지키도록 이행 현황을 알리고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을 늘리기 위한 지원금 제도예요.
잘못 지급된 장려금을 되찾는 규정과 그에 맞춘 조문 정리예요.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대상이 넓어져요.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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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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