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취업을 돕기 위해, 채용비율 미달 기관은 공표하고 초과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고용비율 미달 내용 공표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채용비율 미달이나 업체등의 고용비율 미달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해요. 공표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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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용·고용비율에 미달한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이 공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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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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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지원 대상자
이 법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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