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확인하게 하며, 안전점검과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종사자는 위탁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나 이를 바탕으로 만든 위탁계약서를 써야 해요. 위탁 구역처럼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해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과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위반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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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표준계약서 등)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변경 후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택배종사자는 위탁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나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제2항 신설). 위탁 구역 등 필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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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택배 위탁계약을 공정하게 맺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돼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인과 교통안전 교육이 새로 생겨요.
의무를 어기면 인증이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안전을 챙기는 내용이 더해져요.
종사자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 수단이 늘어나요.
점검 범위가 넓어지고 권한 위임 규정은 문구가 정리돼요.
새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교통안전 교육 규정(제19조의6)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표준계약서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맺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하고, 교육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을 맺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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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계약 내용을 공정하게 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기본 계약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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