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택배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명확히 정하도록 해서 택배기사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만 했는데, 앞으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표준계약서나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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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표준계약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기초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 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에게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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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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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한 계약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 양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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