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택배 및 배달 서비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감독 권한과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 관리 강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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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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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인증 취소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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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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