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택배 종사자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개선명령 목적에 '종사자 보호' 명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때, 단순히 서비스 품질이나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권익 보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도 포함되도록 법문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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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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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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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물류서비스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나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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