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정당한 배달료를 보장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의 의무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배차 방식, 배송 시간 제한, 배달 요금, 평점 제도 등 종사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때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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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과로, 과속 및 과적 운행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달료인 '생활물류서비스 적정배달료'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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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달료의 최소 기준을 법에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적정배달료를 정할 위원회를 두고, 무엇을 따져 정할지 기준을 담았어요.
정해진 배달료를 알리고 지키게 하는 장치예요.
배송 일을 시작하기 전 보험과 교육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요.
배차 방식과 계약 조건을 기사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확인 절차를 거쳐 미가입자의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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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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