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발의 ·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게 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최소한의 배달료(적정배달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은 운전면허 확인에 더해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명의 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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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1항(운전자격 및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변경 전
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운전자격(운전면허)만 확인했어요.
변경 후
운전자격 확인에 더해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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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새 용어를 정리해요.
적정배달료를 다루는 새로운 장이 생겨요.
적정배달료를 정하는 위원회와 그 기준이 마련돼요.
적정배달료의 공표와 지급, 신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본인 일치 확인 방식이 바뀌어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의7~제19조의10(적정배달료 관련)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제51조제1항(과태료)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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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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