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택배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업무 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내용 구체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집화·배송 구역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적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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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택배서비스의 재위탁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업점과 택배종사자가 업무를 다른 곳에 다시 맡기는(재위탁)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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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업무의 재위탁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제한과 안전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표준계약서의 구체적 명시와 계약 해지 조건 등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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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어떤 서비스나 업무를 맡길 때, 서로 다투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기간, 범위 등)을 미리 정해놓은 표준 양식의 계약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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