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발의 ·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배달업체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미가입, 교육 미이수 라이더와 계약하면 인증이 취소돼요
발의 의원들은 배달업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배달업체가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이에 배달업체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으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인증취소 사유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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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인증의 취소)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호로 운전자격을 갖추지 못한 라이더와 계약을 맺은 경우, 6호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경우, 7호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계약을 맺은 경우가 인증취소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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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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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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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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