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이륜차 사고 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사업자가 확인하게 하고, 국토교통부가 확인 시스템을 만들며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안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은 종사자가 이륜자동차 운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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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5(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자·영업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 미가입자와의 계약 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자료제출 요구와 협조, 비용부담 경감 조치, 세부사항의 국토교통부령 위임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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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자나 영업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해요. 미가입 종사자는 계약이 끊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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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상운송보험
돈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는 중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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