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 분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분야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기준 중, 소방 분야에 배정되는 금액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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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 인력 운용, 시설 확충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전액 교부하며, 소방 분야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소방 인력 및 시설 확충 목적(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0% 이상)과 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목적(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 이하)으로 구분하여 교부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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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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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소방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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