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예산의 75% 이상을 특정 사업에 쓰도록 법률에 직접 못박는 법안이에요.
소방분야 최소 사용비율을 법률에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분의 75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소방분야 사업에 매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시행령 부칙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올라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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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항 내용은 새 제3항으로 그대로 이동해요.)
변경 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대통령령 제10조의4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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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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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삼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세로, 소방 인력·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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