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안전분야 교부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필요시 1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분야·안전분야 교부비율을 법률로 명시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는 소방 인력 인건비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소방분야에 100분의 75, 안전분야에 100분의 15를 교부하도록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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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전체 취지는 그대로 두되, 소방 분야 교부와 관련해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던 것을 소방청장의 '의견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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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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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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