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에 얼마씩 나눠줄지를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분야 교부 금액을 법률로 명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법률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소방 분야 재원이 더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방안전교부세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교부 금액에 따라 교부하도록 바뀌고, 소방 분야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 관련 사업에 쓰라고 나눠주는 재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