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이름을 바꾸고,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넘기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에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명칭 변경
교부세의 종류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이름을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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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이름만 바꿔요. 나머지 종류 구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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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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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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