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4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바꾸고, 소방청이 직접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분야에 집중된 예산 활용
현재 소방안전교부세의 89% 이상이 소방 분야에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소방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여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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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지방교부세의 종류 중 하나인 '소방안전교부세'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명칭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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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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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소방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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