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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89% 이상이 소방 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소방안전교부세의 주 집행 기관인 소방청의 전문적이고 책임성 있는 집행 및 감독 권한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지방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방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절대적인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과 집행 대상사업을 소방 분야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