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과 안전 분야로 나누어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소방청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및 안전 교부세 분리
현재 하나로 묶여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를 위한 '소방교부세'와 일반 안전 시설을 위한 '안전교부세'로 각각 나누어 관리해요. 이를 통해 예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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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함
변경 후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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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내의 용어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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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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