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소방과 안전 분야의 예산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방청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 및 안전교부세 분리
기존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되어 있던 예산을 소방 분야를 위한 '소방교부세'와 일반 안전 시설을 위한 '안전교부세'로 나누어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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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교부세의 종류)
변경 전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함
변경 후
소방교부세 및 안전교부세로 각각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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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개정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의 명칭도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소방교부세'로 함께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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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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