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분야·안전분야 교부비율 법률로 명시
지금까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분야별 배분이 시행령에 맡겨져 있었는데, 이 법안은 소방분야 100분의 42, 안전분야 100분의 3으로 교부비율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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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1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하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해요.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이 경우 분야별 교부비율은 각 호에 따라 교부하도록 하는데, 1호 소방분야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2, 2호 안전분야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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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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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국가가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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