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에 명시하여 소방 인력과 장비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의 법적 명시
현재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소방 분야에 높은 비율을 배분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배분 비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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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제2항
변경 전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해야 함.
변경 후
소방안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금액을 해당 분야에 충당하되, 그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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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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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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