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분야 투자 재원을 늘리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비율 상향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4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비율을 7,799/10,000으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돈을 더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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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제3호
변경 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7,799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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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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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 위해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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