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포용법'안이에요.
디지털포용의 정의와 기본 정책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포용'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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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포용의 정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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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 기반 마련
이 법안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적용 범위에 대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제정될 경우 관련 정책의 기초가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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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용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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