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정보접근성 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을 국가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민간에도 우선 구매·활용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받은 키오스크 등을 명시해요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구매해야 하는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무인 키오스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요(안 제46조제4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4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기관등이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에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제품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키오스크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