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 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디지털 포용'이 법적으로 정의돼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리고, 딥페이크·SNS 과의존 같은 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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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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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함께 제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기존 정책·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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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포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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