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디지털포용 정책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 법안이에요.
디지털포용을 법으로 정의해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과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고 정의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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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법이 없어요.
변경 후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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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과 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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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용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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