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포용 정책 체계 마련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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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포용의 정의와 목적을 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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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만으로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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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용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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