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모든 국민이 소외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에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전담 기구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의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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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용의 정의 및 기본 원칙
변경 전
현재는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부족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요.
변경 후
모든 구성원이 소외나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포용'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해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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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의 목적과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기술 발전과 촉진에 집중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와 같은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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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포용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나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서비스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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