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고령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잘 이용하도록 접근성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접근성 실태조사 정기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도·법령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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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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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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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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