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장애인·고령자가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기관등에 접근성 지속 관리·감독 의무 부여
국가기관등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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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의무에 더해, 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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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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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능정보서비스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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