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가 온라인 서비스와 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국가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가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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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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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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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고 제공하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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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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