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국가비상사태나 감염병 확산 시 국회 회의를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을 더 넓게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원격회의 가능 상황 확대
기존에는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시에만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란, 계엄, 국가비상사태 등 국회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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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요. 감염병뿐만 아니라 내란, 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이에 따른 의사일정과 표결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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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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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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