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회의와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원격영상회의 근거 조항 재정비
기존에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상황에서만 가능했던 원격영상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폐쇄나 의원의 출입 제한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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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려울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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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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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주고받는 장치가 갖춰진 여러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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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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