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상계엄 등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이 원격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 확대
기존에는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상황에서만 원격회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상계엄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변경 전
현재는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비상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신속하게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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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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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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