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 발의 ·
국가비상사태 시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비상사태 대응력 강화
내란, 계엄 선포,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국회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시, 사변, 내란, 외환, 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제1급감염병 확산 등으로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때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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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영상회의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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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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